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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Ⅶ. 보고·승인
지방자치법 제 21조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한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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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대표자
2)국가의 행정청
3) 장의 선출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통할대표권 및 관리집행권
2)주민투표에 의한 부의권
3)규칙제정권
4)직원임용*감독권
5)행정감독권
①위임사무의 지도.감독
②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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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극 개발
- 분야별, 유형별 기구와 인력의 표준모형을 설정하여 계급별 적정 인력구조 정립
- 조직의 특성에 따라 조직구조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관리지 표 개발 서론
1)지방자치단체
2)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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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자치행정권 (4)자치재정권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개관
고유사무
위임사무
행정통제
위법
o
o
부당
x
o
국정감사·조사
x
o
(2)입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의 법률유보
(3)사법부: 법령 등의 위헌심사, 자치단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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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권력작용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한다. 즉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도 공권을 행사하는 한 공권력작용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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