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종래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 3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82다 173) Ⅰ. 의 의
Ⅱ. 형성력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05.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후 종국적인 결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3. 당사자의 신뢰보호문제 : 가행정행위의 개념특성상 불가변력이 없고, 종국적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의해 대체되어지는 바, 당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4.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위의 전환이 있는 경우, 전환 전·후의 행위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송 계속 중에 행정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4.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행위와 동일한 새로운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밖에 없다.
다. 절충설 :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등장,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행정의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입장 : 대법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작용‘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지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형식적 행정행위론의 인정여부
1. 학
|
- 페이지 1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05.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