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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처분 등의 취소, 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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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은 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소23⑥, 30①). 관계 행정청에게도 미치는 이유는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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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송참가제도의 기본취지라 하겠다. 참가행정청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 참가 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서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소송행위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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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판결의 기속력, 그리고 제3자의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Ⅵ 결
행정소송법에서 무효등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취지가 행정처분이 무효 등의 행위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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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상으로 第3者效 行政行爲의 제3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례가 제3자효행정행위에 관해 認可·許可를 하는 경우에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동의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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