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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권력적사실행위가 처분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그것이 인정된다고 한다. 첫째, 현행행소법이 취소소송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그밖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는데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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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전 2항에 규정한 소송이외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 (가처분의 배제)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보전법(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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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법문사, 1996, 258-260p
Ⅱ. 구체적 적용
1. 원고적격 관련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출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사건소송법 9조에 정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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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7구4305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 98두12239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9. 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9. 9.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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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법 이원론에 대해 재고를 주장한 경우가 있다.
세계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새 헌법아래에서 법원을 단일화하고, 행정사건을 위한 "행정소송법"(일본은 " 행정사건소송법")을 제정하여 다같이 영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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