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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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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아래에서 판단한다.)
다. 법령소원 부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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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급행정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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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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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2 행정심판 재결등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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