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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
1)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2)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불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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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지라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Ⅰ 서설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행정심판기관
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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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심리청구라고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2) 기각 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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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Tabor 사건
Tabor v. Hoffman, 118 N.Y.30, 23 N.E.12(1889)
원고는 온갖 패턴의 펌프를 만든 뒤 Tabor\'s Rotary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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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심21②) I. 들어가며
II. 제기요건
III.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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