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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나,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처분재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정하중).
② 처분의 내용
처분재결은 형성적 재결이므로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말한다.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는 ①기속행위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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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됨으로써 제 3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이 많다. Ⅰ 서설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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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종류
1) 각하 재결
각하재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심리청구라고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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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경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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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게 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행재결)을 말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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