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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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사정재결

4. 인용재결

본문내용

처분무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처분실효확인재결이 있다.
(3) 의무이행재결
① 의의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말한다(심32⑤).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나,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처분재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정하중).
② 처분의 내용
처분재결은 형성적 재결이므로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말한다.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는 ①기속행위 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②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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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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