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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일본의 다타까 박사에 의해 정립된 행정행위의 체계적 분류도에 기초). 최근에는 이러한 분류방식에 대하여 유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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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로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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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능력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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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으며 법의로부터의 수권을 받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과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만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으로 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가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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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법상대리는 원래 본인이 행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청이 대신 행하는 것이다.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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