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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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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것이어서 신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신법령상 최저층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해석되고, 사안에서는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주장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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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부관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의무이행소송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실정에서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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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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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을 붙였다.
목포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은 비례의 원칙 : 행정 처분 수단이 그 목적의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의미. 대표적인 말로는 대포로 참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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