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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2) 쟁송취소
쟁송취소가 행해지면 확정력 내지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취소가 제한된다. 즉 법원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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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7) 취소기간
쟁송취소의 경우 쟁송 제기기간 상의 제한이 있으며,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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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후자가 통설이다. Ⅰ. 서 론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직권취소
1. 취소법
2. 취소사유
3.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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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인 할 수 없음은 또한 확립된 판례이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 취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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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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