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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치유는 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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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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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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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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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그 흠이 승계되지 아니함.
- 연속된 행정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승계가능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2) 취소원인인 하자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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