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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및치료)
제10조(직장보장)
제11조(실비변상)
제12조(정치운동등의금지)
제13조(「병역법」과의관계)
제14조(권한의위임ㆍ위탁)
제14조의2(예비군부대지휘관의임무및결격사유)
제14조의3(예비군의육성및지원책임)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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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문사, 2009.
2004.5.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단 3940 병역법 위반
2004.7.15 대법원 2004eg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2004.8.26 헌법재판소 2002헌가 1 전원재판부 결정
2007. 4. 30 울산지방법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결정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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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평균임금의 산정시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연차휴가를 위한 개근여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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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4. 공민권 행사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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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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