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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입법자를 대신해서 그 과정에서 보완작업을 할 수는 없다. 즉 헌법위반을 제거하는 작업은 입법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 Sacker, BayVbl. 1979, S.196.
Ⅵ. 결 론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은 입법자 의 그것보다 취약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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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는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시에예스처럼 단순히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에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는 이른바 자기정당화이론은 \'시원성이 왜 정당성의 근거가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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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소의 입장
Ⅳ.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1. 인간의 존엄성 확보
2.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3.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의 허구성
4.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
제도 부당성
5. 형사사법의 역사적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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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태, 형법연구 I, 277쪽 이하 참조.
9) 동아일보, 1985년 12월 20일자, 2쪽 참조.
10) 이상혁, 앞의 글, 제8쪽 참조. I. 서설
II. 한국형법상 사형제도의 현상
III.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V. 사형제도폐지의 정당성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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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부분도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에 있어서 국가의 법률개정 이익과 개인의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1. 체계정당성의 원리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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