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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면 합헌이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나, 법원이 특별법 소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진정소급입법) 이 조항이 위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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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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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급효를 갖게 되고, ⅱ.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a.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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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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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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