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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나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고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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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1.사회적 피해
2.개인적 피해
Ⅴ.과거청산의 필요성
Ⅵ.세계 각국의 과거청산 사례
Ⅶ.우리나라의 과거청산
Ⅷ.판례
1.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2.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등
3.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Ⅹ.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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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246)
[28]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여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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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184.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입장과는 달리 1998. 7. 16. 96헌마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결정에서 행정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확인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 허가요건에 의한 직업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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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246)
2.사죄광고명령과 인격권(헌재 1991.4.1, 한정위헌, 89헌마160)
3. 평등권과 엄격심사(헌재 1999.12.23, 위헌, 98헌마363)
4.적법절차의 내용(헌재 1998.7.16, 위헌, 97헌바22)
5. 교육공무원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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