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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입법자를 대신해서 그 과정에서 보완작업을 할 수는 없다. 즉 헌법위반을 제거하는 작업은 입법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 Sacker, BayVbl. 1979, S.196.
Ⅵ. 결 론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은 입법자 의 그것보다 취약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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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헌법재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기관구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유보한 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 또는 지명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헌법재판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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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한 향후 평가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Ⅴ. 結論
국가기관이 누리는 정당성의 크기는 그 기관의 선출 내지 구성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즉 다른 기관보다 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기관은 그 크기만큼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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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회학적인 측면의 연구와 그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적어둔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으며, 따라서 그 결정이 헌법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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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는지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에서 설시된 바를 한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3. 우리 헌법의 정부 형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인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결정에서 우리 헌법은 (i)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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