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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개인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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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5. 청구기간
-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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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Ⅰ.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1.변형결정의 의의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한정위헌결정
4) 일부위헌결정
5) 입법촉구결정
Ⅱ.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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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판단내용과 일치한다. 그 뒤 같은 사안의 2개의 결정 (헌재 2002.10.31, 2001헌라1;헌재 2002.10.31, 2002헌라2)에서도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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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처분권한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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