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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행하며,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이 요건불비로 부적법한 경우는 신청을 각하하고,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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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사이에 상호관계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등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하고 할 것이다. 헌법조항은 모호성, 추상성, 광범위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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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부여한 憲法의 決定(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違背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구제를 구하는 國民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국민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성을 憲法裁判을 통하여 확인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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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그 정당은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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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결정 결론의 사전누출 의혹 속에서 예측되는 결과에 불만을 품은 헌법소원청구인들이 선고예정당일 소를 취하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합의된 내용을 선고하지 못하고 심판종료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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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결정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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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 위헌법률심판
1) 내용
2) 위헌제청대상
3) 위헌 법률의 적법요건
4)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과정
5) 종국결정
3. 탄핵심판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심판의 절차
3) 탄핵의 결정
4. 정당해산 심판
Ⅲ. 헌법재판소의 운영현황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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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2.22. 2000헌마25 이른바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며, 자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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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사실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 입법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 Sacker, BayVbl. 1979, S.196.
헌법재판소의 특정한 결정이 法規的 效力
) Vgl. Gusy, Parlamentarischer Gesetzgeber, S.246ff.; Maunz, in: Maunz u.a., BVerfGG, 31, Rn.28ff.
을 가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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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Kammer보다는 그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사전심사절차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기각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936 ① BVerfGG),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에 관한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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