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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위 망 이성철의 사위로서 인척에 불과한 피고가 위 망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반면 위 망인 이성철의 형제자매로서 혈족관계에 있는 원고는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우리나라 재산상속제도의 근간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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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贈與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117조 제1항). 시효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贈與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할 것 이냐, 아니면 그에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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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가산해야 한다.
둘째. 제 1000조
-상속에 있어 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 2위가 직계존속, 3위가 형제자매, 4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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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계비속여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피승계인의 처(법률상의 처)
형제자매 및 배우자
4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5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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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법정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러므로 1순위는 아내B, 큰아들C, 딸F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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