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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없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Ⅳ. 결
입법론으로는 독일의 경우처럼 소송도중 기간의 경과하거나 집행이 종료된다 Ⅰ. 서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1) 제1설
2) 제2설
2. 판례의 태도
Ⅲ. 협의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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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이익
35. 항고소송의 대상
36. 처분 등
37.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3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39. 재판관할
4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1. 행정심판전치주의
42. 소의 변경
43. 소의 참가
44. 집행정지제도
4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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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만 걸칙통수진지 조멸차적 타정변강운운
滋蔓[zman]① (풀 따위가) 만연(蔓延)하다 ② 권력이 강력해지다 ③ 무성히 자라다
靖[suijing]나라와 백성을 편안하게 함 ① 진무하다 ② 평정하다
상서 진흡은 진지가 시간을 끌어 반란을 양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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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아니라 소송절차법적 의미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법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 선 것이 주류적 태도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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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지처분취소사건에서 부령형식의 가중적 제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면서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판례의 다수의견은 제재적 가중처벌의 기준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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