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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없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Ⅳ. 결
입법론으로는 독일의 경우처럼 소송도중 기간의 경과하거나 집행이 종료된다 Ⅰ. 서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1) 제1설
2) 제2설
2. 판례의 태도
Ⅲ. 협의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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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이익
35. 항고소송의 대상
36. 처분 등
37.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3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39. 재판관할
4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1. 행정심판전치주의
42. 소의 변경
43. 소의 참가
44. 집행정지제도
4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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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소송절차법적 의미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법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 선 것이 주류적 태도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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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처분취소사건에서 부령형식의 가중적 제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면서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판례의 다수의견은 제재적 가중처벌의 기준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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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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