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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제2항). 따라서 누범의 처단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이하가 된다.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형법은 누범의 형에 대하여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누범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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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
제34조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제35조
비밀침해의 죄
제36조
주거침입의 죄
제37조
권리행사를 박해하는 죄
제38조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조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조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조
장물에 관한 죄
제42조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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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 수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3. 형벌론과 보안처분
-도표-
[형법 각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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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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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0조에서는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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