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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누구든지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됨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自己負罪禁止의 特權에서 유래한다.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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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권(무죄추정의 원칙)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 묵비권(불리진술거부권)의 행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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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지므로(헌법 제27조 1항), 수용자도 私法上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고, 범죄의 피해자로서 告訴告發을 통해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형사피고인으로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교사 청소년, 권리 학생, [권리, 교사 권리, 청소년 권리, 학생 권리, 여성 권리, 모성 권리, 언론수용자 권리, 감옥수용자 권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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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情誼關係에 있는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 지위발생(제29조 2항) * 심급마다 제출
* 특별변호인 -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지위발생(제31조 단서)
- 피의자·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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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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