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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더불어,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과 더불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 호주승계의 순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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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에 있어서는 被承繼人(피승계인)의 直系卑屬男子(직계비속아들)-卑(비) 直系卑屬女子(직계비속딸)-妻(처)-直系尊屬女子(어머니)-直系卑屬(직계비속)의 妻(며느리) 順位(순위)로 承繼人(승계인)이 된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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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2절 戶主承繼人
제984조(戶主承繼의 順位)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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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_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_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_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_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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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 제 점 》
▲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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