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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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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Hamburg Rules
1978년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제정한 "UN해상물품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1978)를 Hamburg Rule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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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788조2항 1문 후단)
3) 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송물의 부실고지(상법789조의2 3항 단서, 136조의 반대해석)
4) 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상법 789조 2항 본문)
3. 損害賠償額
(1) 定額賠償主義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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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_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 선고 99나36005 판결
【주문】
_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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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각칙
제1관 화재보험계약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제2 화재보험계약의 특칙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제3관 해상보험계약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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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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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업이 별도의 합의가 없이 협회 적하 보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법의 공동해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명확한 해석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공동해손의 배상액과 분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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