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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직무수행의사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이사들로부터 다소금액지급받을 목적으로만 제기한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소는 신의칙반한다. 혼인무효청구를 부당한 목적위해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부인하였다.
통설 판례: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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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⑸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Ⅳ.권리보호의 권리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이행의 소
⑴현재의 소
⑵장래의 이행의 소
2.확인의 소
⑴ 대상적격
⑵확인의 이익(
⑶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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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의경우와 동일 한데, 특히 결의부존재확인의소의 원고에 관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식회사의 [금전상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준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회사의 단순한 채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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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여의 금지(상법 제 467조의 2)
※ 주주 제안권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가. 의의
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다. 결의 취소의 소
라. 결의무효 확인의 소
마.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사. 각 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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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1. 서
_ 2. 확인의 이익의 기준
_ (1) 청구적격
_ (2) 당사자적격
_ (3) 확인의 이익(즉시확정의 이익)
_ (4)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_ (5)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_ (6) 중간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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