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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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서의 직무수행의사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이사들로부터 다소금액지급받을 목적으로만 제기한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소는 신의칙반한다. 혼인무효청구를 부당한 목적위해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부인하였다.
통설 판례:신의칙위반소제기는 권리보호가치없어 소의 이익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반대설:실체법상 문제이며 권리보호자격과무관하다 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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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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