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1) 개설
(2) 해우이의 존속이 제3자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3) 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 이익이 되는 경우
2. 복효적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 개설
(2) 해우이의 존속이 제3자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3) 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 이익이 되는 경우
2. 복효적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본문내용
Rucknahme felerhafter begungstigender Ver- Waltungsakte, 1964, S 126~27.
(2) 문제는 불가쟁력발생 후의 직권취소의 있어서 불이익자의 권리 ·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센뷸」은 복효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이익자의 신뢰보호이익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라우빙거」는 위법한 불이익의 제거요청과 신뢰보호의 요청과의 비교형량을 주장한다.
생각건데 불가쟁력발생 후에도 불이익자의 권익은 수익자의 신뢰보호에 대항할 수 엇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위법한 권익침해로부터 불이익자를 구제할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불이익의 제거요청과 신뢰보호의 요청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2) 문제는 불가쟁력발생 후의 직권취소의 있어서 불이익자의 권리 ·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센뷸」은 복효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이익자의 신뢰보호이익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라우빙거」는 위법한 불이익의 제거요청과 신뢰보호의 요청과의 비교형량을 주장한다.
생각건데 불가쟁력발생 후에도 불이익자의 권익은 수익자의 신뢰보호에 대항할 수 엇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위법한 권익침해로부터 불이익자를 구제할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불이익의 제거요청과 신뢰보호의 요청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