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와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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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1. 서
_ 2. 확인의 이익의 기준
_ (1) 청구적격

_ (2) 당사자적격

_ (3) 확인의 이익(즉시확정의 이익)

_ (4)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_ (5)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_ (6) 중간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본문내용

成權 내지 形成原因의 確認의 訴는 許容되지 아니한다는데 대하여는 異論이 없다. 그것은 이 경우에 確認判決을 받더라도 당해 紛爭이 解決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_ 나) 바로 履行의 訴를 提起할 수 있는데도 이에 가름하여 請求權確認의 訴를 提起하는 것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履行判決을 받아야 强制履行도 可能하므로 紛爭解決의 手段으로는 履行의 訴가 가장 適切하므로 確認의 訴는 訴의 利益을 欠缺하게 된다.
_ 다) 一般理論으로 所有權의 歸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自己의 所有權의 積極的確認을 구하여야 하고 相對方의 所有權의 消極的確認을 구하는 것은 有效適切하지 아니하다. 所有權의 積極的確認이 拔本的紛爭解決方法이기 때문이다.
_ 라) 基本인 所有權과 그 支分權인 物上請求權(明渡請求權 또는 登記抹消請求權)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物上請求權에 의한 履行訴訟이 認定되는 경우에도 基本인 所有權에 관하여 確認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_ 그것은 明渡請求 또는 登記抹消請求에 관하여 履行의 勝訴判決을 받더라도 당연히 基本인 所有權에 관한 確認判決을 獲得한 것이 아니므로 基本인 所有權에 대하여 旣判力을 얻기 위하여 確認의 訴를 提起하는 것은 許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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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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