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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은 직접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후의 전체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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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변경】
제32조의2【공사의 완료공고】
제33조【감가보상 기준】
제33조의2【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교부】
제34조【이자 상당액의 징수등】
제34조의2【사업기간】
제35조【국가의 비용부담】
제36조【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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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토질․ 수리 ․ 이용상황 ․ 환경 ․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환지적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① 동의 등에 의한 환지지정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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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환지예정지의 지정:사업시행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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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을 나대지 비율 50% 미만에서 민간도 시행토록 완화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입체환지(토지와 주택을 함께 공급
하는)를 가능토록 하고
- 입체환지 대상 토지를 체비지 뿐만 아니라 일반토지에도 가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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