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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520조의2 3항)
② 계속의 결의 : 회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상519조)
(4) 유한회사
ⓛ 계속이 가능한 해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상610조 1항), 사원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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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또는 회사해산 후 기구개편으로 원직이 없는 경우에는 원직 또는 그에 상당한 직에 복귀시킬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명령과 함께 백 페이의 지급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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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구조, 한국상사법학회
황남석(2010),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Ⅰ. 서론
Ⅱ. 주식회사의 역사
Ⅲ. 주식회사의 필요성
Ⅳ.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Ⅴ. 주식회사의 기능
Ⅵ. 주식회사와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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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
1) 해산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해산
※ 잔존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운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의 계속 가능
※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여 회사의 계속 가능
※ 유한책임사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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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 ·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 (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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