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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520조의2 3항)
② 계속의 결의 : 회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상519조)
(4) 유한회사
ⓛ 계속이 가능한 해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상610조 1항), 사원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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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
1) 해산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해산
※ 잔존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운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의 계속 가능
※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여 회사의 계속 가능
※ 유한책임사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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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사유이다. 하지만 이때 남아있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286②>
(2)채권자보호절차
①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전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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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한 경우는 남아있는 무한책임사원전원이 동의하여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회사를 계속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퇴사하면 합자회사 해산사유이다.)
이때 퇴사한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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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의 계속 가능(상285조 2항). 또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한 때, 합명회사로 조직변경가능(286조 2항)
(2) 나머지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와 동일
2. 청 산
(1) 임의청산, 법정청산의 인정
(2) 청산인 : 원칙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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