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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특칙에 의한 원상회복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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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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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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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원인
①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②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③ 공탁으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2)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원인
① 착오공탁
② 공탁원인의 소멸
(3)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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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⑤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물회수청구권)
⑥ 공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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