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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법인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적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피해자인 원고에게 경제적 피해를 부가하는 과세기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함. 사례1_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사례2_ 자본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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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 2,215억 원 중 335억 원 회수
- 충당금 958억 원 설정
- 향후 현재가치 기준으로 922억 원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횡령미수금에 대한 손상차손이 4Q21 영업외비용으로 반영
→ 올해 대손비용 확대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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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A씨는 고의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탈취하였기 때문에 A씨 사례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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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2]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참조판례】
[1]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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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그 부동산은 장물이 아님.
iii)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재물의 점유(사기공갈 등에의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록 취소 전이라 하더라도 위법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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