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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 909조 ③항에 의거하여 친권 자동부활과 관련된 94년 판례가 존재함.
후견개시설 - 친권을 포기한 자에게 친권이 회복된다고 볼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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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결혼
Ⅱ. 이혼
Ⅲ. 夫의 재혼 이후
Ⅳ. 母의 사망
Ⅴ. 친권
Ⅵ.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Ⅶ.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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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형성권설.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유증은 침해한도에서 무효가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 -단기시효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장기시효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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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변제의 장소 2. 사람의 보통재판적 3. 호주승계 개시의 장소 4. 상속개시의 장소
5. 유언의 장소
* 3, 4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제 98, 998조).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제467조). 2는 민사소송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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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一部露出說)이 통설 ·판례였으나, 영아(兒) 살해죄(251조)가 분만(分娩) 중의 태아를 객체로 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분만의 개시, 즉 진통의 개시가 있으면 출생이라 보는 진통설(陣痛說)이 통설이다. 따라서 그 뒤에 살해하면 살인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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