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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가질 수 가 없었고 92년 1월 1일 개정 후에 어머니에게도 친권을 부활 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판결이지 자의로 친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 친권을 부활시킨 취지의 판례가 아니다.
PART 7. 結
- 이번 사안에 비추어 후견개시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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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一部露出說)이 통설 ·판례였으나, 영아(兒) 살해죄(251조)가 분만(分娩) 중의 태아를 객체로 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분만의 개시, 즉 진통의 개시가 있으면 출생이라 보는 진통설(陣痛說)이 통설이다. 따라서 그 뒤에 살해하면 살인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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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결혼
Ⅱ. 이혼
Ⅲ. 夫의 재혼 이후
Ⅳ. 母의 사망
Ⅴ. 친권
Ⅵ.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Ⅶ.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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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최진실의 재산의 상속 문제
두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누가 해야하는지의 문제 문제의 제기
사실 관계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성ㆍ본 변경제도
미성년자의 상속
친권의 부활과 후견의 개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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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후견인이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2) 소의 상대방 : 847조 1항 부나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子)를 상대로 한다.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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