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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8.5%
8.5%
교직원 본인
법인부담금
5.0%
8.5%
학교기관
국가부담금
3.5%
-
국가
<표5-4> 부담률(보수월액 기준)
⑷ 급여
① 가족등이 사망한 경우(사망조위금)
교직원의 가족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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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재직 시 50%씩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기 금을 투자하여 얻는 이익금을 연금에 충당한다. 종류로는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단 기급여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장기급여가 있다.
후생복지는 정형화된 제도라기보다는 정규보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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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담금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최장 33년)동안 교직원 본인이 개인부담금으로 보수월액의 8.5%를 납부하고, 별도로 학교기관 또는 국가가 나머지 8.5%를 매월 납부하게 된다.
4. 급여
1)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조위금)
교직원의 가족 등이
공무원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공적 연금, 유족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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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실제요양기간 2년이 경과하여도 그 질병.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때
- 재해부조금:공무원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때
- 사망조위금:공무원.배우자.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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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 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 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 특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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