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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와 그 構成部分 및 從物에 미친다(第1282條). 抵當不動産의 構成部分 또는 從物을 이루는 動産이 分離되어 第三者의 所有權으로 移轉된 때에는 抵當權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第1284條). 第1284條에 의하면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抵當不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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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2-1. 미국과의 관계
2-2. NATO와의 관계
2-3. EC와의 관계
2-4. 러시아 등 CIS 국가와의 관계
2-5. 동구권과의 관계
2-6. 중동국가와의 관계
2-7. 희랍(希臘) 및 키프로스와의 관계
결론
Ⅰ. 신정부의 성격 분석
Ⅱ. 앞으로의 전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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