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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게 함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 정식으로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공판의 내용을 미리 준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게 됨
○ 범행을 자백한 사건은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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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제266조의10 제1항),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법원은 ① 쟁점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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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가) 공판준비절차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 등의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원할과 신속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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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공판전 정리절차)를 주제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자백사건으로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 1명, 재판원 4명으로 심판을 할 수 있음.
② 재판원의 권한
* 유죄무죄의 결정, 刑의 量定
③ 평결
* 평결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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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광의로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수소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공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절차,협의로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 절차를 말한다.
1)공판기일전의 절차(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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