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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이를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66조의15).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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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진행—형의 선고—형의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다.
공판은 공개하며, 구두변론에 의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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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 등의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원할과 신속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나) 심판범위의 한계
다) 궐석재판제도
형사소송법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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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헌법질서에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증거보전의 청구
Ⅲ. 증인신문의 청구
Ⅳ.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Ⅴ. 제1회 공판기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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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헌법의 적법절차와 재판청구권
2.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의 법적 성격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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