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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221조의2에 중심을 두고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에 관련한 문제들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2. 위헌 여부
(1) 제184조에 의하면 증인신문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반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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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270)
공판기일전증거조사신청
검사, 피고인, 변호인(§273①)
증 거 신 청 권
검사, 피고인, 변호인(§294)
공소장변경시 공판절차의 정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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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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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판사에 의 한 강제처분으로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으며, 양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절대적 증거능력이 있다.
증인신문의 청구와 증거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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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기다리다가는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사, 피의자 또는 번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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