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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는 상소가 있는 때에는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의 기각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의 이유없음이 상소장의 기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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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한 경우에는 하자의 정도가 중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사유와 관할위반사유가 경합하면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사유(제328조)와 공소기각판결사유(제327조)가 경합하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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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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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판력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 이므로 공소기각, 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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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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