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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
가.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나. 노인학대행위자,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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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소한 사건사고사실원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학대피해자는 가해자인 가족을 위해 학대신고를 거부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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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가족폭력방지법, 노인복지법 내의 노인학대신고의무자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노인복지관련자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신고와 관련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의무신고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독립된 노인학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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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겠다는 응답에 높게 나왔는데,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와의 협조체계가 더욱 긴밀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연계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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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소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1389의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신고와 의무절차
-신고의무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수시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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