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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普通稅)
1) 취득세(取得稅)
2) 등록세(登錄稅)
3) 면허세(免許稅)
4) 주민세(住民稅)
5) 재산세(財産稅)
6) 자동차세(自動車稅)
7) 주행세
8)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
9) 도축세(屠畜稅)
10) 레저세
11) 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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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가. 보통세 :
지방 자치 단체가 일반 경비로 쓰려고 매기는 조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따위가 있다.
나. 목적세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부과하는 세금.
보통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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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확인 및 승인
1) 보통세
보통세는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한다.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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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주마권세·도축세 등이 이에 속한다. 유통세는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재화의 이전 등 유통·겨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등록세·면허세·인지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6.보통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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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록세, 취득세, 레저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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