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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대리납부세액*10%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
16. 신고, 납부, 경정, 징수 및 환급
①예정신고와 납부
-의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별 확정신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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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일정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3. 부가가치세의 납세방법.
3.1. 신고납부 및 기타의 협력의무
3.1.1. 예정신고와 납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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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 과세기간이 만료된 후 공제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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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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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 만료되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이 몇 년은 얼마인가?
답 : 7년
3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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