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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16.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위 2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인 1999. 1. 25.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11) 위 2차에 걸친 명예퇴직제 시행결과, 별급 167명 중 53명(1차 23명, 2차 30명), 1급 469명 중 50명(1차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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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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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을 제출, 원세개를 새로운 대총통으로 선출. 원세개는 3월 10일 북경에서 제2대 임시대총통으로 취임.
원세개정권의 성립
- 동맹회 중심의 혁명파에게 남은 길은 국회와 정당을 통해 원세개를 견제하는 것 뿐.
- 동맹회의 국민당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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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연 봉 제
제83조【연봉제대상】
제84조【연봉체계】
제85조【연봉적용대상기간】
제86조【연봉조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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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그러나 일반적인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된다. 퇴직금중간정산은 당해 종업원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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