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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 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2.상속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3.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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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은 그 과세대상이 되는 가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재산의 평가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상속, 증여 대상의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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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부의금, 혼수용품등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증여세 사례
처가 집이 부유한 최복덩씨는 얼마 전 장인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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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같음.
3. 가산세 - 상속세와 같음.
4. 연부,연납등 - 상속세와 같음.
# 부과 징수
1. 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
2. 세액결정 - 신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3.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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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등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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