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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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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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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의 지위의 성질
운송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하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는 근거에 관하여 송하인대리설, 사무관리설, 송하인권리이전설,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었으나, 이것은 운송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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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통지처, 운임, 운임지불시기, 운임지불지, 운송물의 멸실 및 훼손 시 운송인의 책임 등)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그의 권리 또는 상대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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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갖는다.
3. 債權의 除斥期間(811조)
해상운송인은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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