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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다음 취업까지의 생계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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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받아들여 일을 할 경우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해고 후에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금여를 최대 4년까지 지급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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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실업금여 적용이 제외된 범위를 ⇒ 수정내용 :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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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고용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큰 항목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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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으며 보험사업 중 실업급여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이다. 반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의 수급권자는 사업주이다.
셋째, 고용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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