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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2) 지급액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 및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이주비
(1)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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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디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지급한다.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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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로 나누어진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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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등이 있다.
A)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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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지급시점을 들 수 있다. 이주비가 지급되는 시점에 구입하면 그 만큼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비는 대체로 사업시행인가를 전후해서 지급되는데, 지급시기에 앞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주비 지급 후에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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